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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한다.
- 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
- 신청조건: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 3개월 이후 신청
- 지급조건: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(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)
- 예시)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3개월이 지난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후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7월에 지급받을 수 있음
- 지원내용: 근로자 1인당 300만원, 기업주에게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
- 접수처: 기업체 소재 자치구(현장접수,이메일,우편,팩스 등)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
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45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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